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5***
2024.05.022,326
사건개요
의뢰인은 수차례 성매매 업소에 간 것이 경찰에 적발되어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적용 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광고에서 본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되었고, 해당 애플리케이션에서 여성을 만나 성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은 경찰 조사부터 의뢰인이 성매매를 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현재는 의뢰인이 평생을 함께할 인연을 만나 성매매를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양형 사유들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서는 의뢰인분이 지닌 양형요소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검찰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서 첫 경찰 조사부터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이 지니고 있는 양형 사유들이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수사 기관에 제출하여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