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무혐의) | 준강제추행 - 충남아산경찰서 20**-000***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주던 중 합의하에 서로 스킨십을 하였지만 이후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함이 컸던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벗기 위한 정확한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의 조력
사안을 접한 법승 천안 변호인단은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사건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이후 사건 초기부터 당시 술에 만취하였던 의뢰인의 사정, 지인들의 진술, 사건 전후 피해자의 진술 및 정황 등을 근거로 피의자의 피해자에 대한 스킨십은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나아가 추행 당시 피해자의 동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여도 피의자의 추행의 정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음을 부가적으로 피력하며 혐의 사실에 대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경찰은 변호인단 의견을 참작하여 혐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의뢰인 사안을 불송치(혐의없음)의견으로 그대로 종결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의료인이었던 의뢰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았다면 직장 내 징계 절차에 의해 직장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법승 변호인단의 신속한 조력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됨으로써 의뢰인이 직업상 아무런 불리한 제약을 받지 않고 생업에 계속 종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더욱 의의가 큽니다.
충남아산경찰서 2023-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