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 보이스피싱 관련 형기를 마친 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으로 다시 기소됐지만 무죄를 받은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환전소를 운영하며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이용당한 범죄사실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고, 형기를 마쳤는데,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서 이번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으로 다시 기소가 되어 법무법인 법승 수원분사무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범죄”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이하 “중대범죄”라 한다)와 제2호 나목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2. “범죄수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
[별표]
거. 제2편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및 같은 편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및 제348조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 또는 제356조의 죄(각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의 범죄사실은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적용되는 행위시법에 의하면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에 처벌되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검사가 이를 간과하고 신법에 따라 금액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착오하고 기소하였던 것이고 변호인은 이를 지적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검사도 사람인지라 간혹 법조적용에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행위 이후로부터 기소시점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러 법 개정이 있었던 이번 사건과 같은 경우에 이런 실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검사와 변호사 그리고 판사까지 꼼꼼하게 검토해서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당사자로서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쟁점이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무죄 |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 수원지방법원 2024고단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