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불법촬영변호사] 불송치ㅣ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핸드폰 포렌식 결과로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사건개요
불법촬영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수건으로 신체의 일부만 가리고 나오는 것을 기회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사에 반하여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적용 법조
불법촬영 사건, 관련 법령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의 조력
서초형사전문변호사, 불법촬영 사건 조력내용
변호인은 사건 당일 소파에 기대 앉아 핸드폰을 들고 있었던 적은 있지만, 동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한 적은 없으며, 피해자와 이 사건 촬영물 때문에 다툰 적도 없음을 주장하며, 피고소인이 만남 이후 고소인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거절하자, 이에 기분이 상하여 고소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핸드폰을 임의제출하여 관련 자료가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고자 하였습니다.
결과
서초형사전문변호사 조력 후, 불법촬영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몰래 촬영을 하고 삭제를 하였더라도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사진이 복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경우 촬영사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나 카카오톡 대화내역과 같은 정황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유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핸드폰 포렌식 결과,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지 않아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202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