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ㅣ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피해학생 부모를 아동학대로 신고하였으나 불기소로 종결된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자녀가 어울려 놀던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였으며, 이들이 자녀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이를 이용한 협박 등을 일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해학생들의 행동을 알게 된 직후 의뢰인들은 이들을 불러내 사건에 대한 구체적 경위를 들은 후 사진을 삭제해줄 것을 부탁하기 위해 만남을 요청하였으나, 가해학생은 이러한 의뢰인들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임을 주장하며 의뢰인들을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가해학생이 의뢰인들의 자녀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에게 형사고소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무척이나 억울해하며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지사를 방문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21. 12. 21., 2024. 1. 2.>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변호사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발단이 된 가해학생의 학교폭력행위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가해학생은 의뢰인들 자녀를 치밀한 방법으로 속여 성착취물을 제작케하여 전송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높은 수위의 협박을 상당 기간 이어갔습니다. 이들이 나눈 대화내용을 살펴볼 때 학교폭력 사실을 인지한 의뢰인들이 자녀의 사진 유포를 막기 위하여 가해학생을 만날 긴급한 필요가 있었고, 담당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이러한 사건의 경위를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들이 가해학생을 만나 나눈 대화내용, 관련증거를 수집한 후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사건에서 아동학대로 인정되지 않은 여러 예시를 제시하며, 의뢰인들의 행위가 가해학생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칠 수준의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결과
담당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본 수사관은 의뢰인들에게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으로 검찰송치를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자녀가 학교폭력에 연루되어 피해 학생이 되는 경우, 부모님들이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선제적 조치를 취하려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건 경위,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하고 행위자체가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법리적인 의견을 개진한다면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25형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