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

Case

해결 사례

불처분결정 | 비행 자녀 훈육 과정에서의 우발적 접촉에 따른 아동학대 사건 소명서

2026.04.30449

사건개요

아동학대행위자(이응환, 이하 ‘행위자’)는 피해아동의 친부로, 평소 자녀의 흡연 및 학업 중단 등 비행 문제를 깊이 염려해왔습니다. 사건 당일, 심야에 외출하려는 자녀를 만류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실랑이가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자녀의 어깨를 잡아당긴 행위 등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되어 가사 재판부에 송치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변호사의 조력

보조인은 본 사건이 악의적인 학대가 아닌 '서툰 훈육'에서 비롯된 점을 강조하며, 가정의 자정 능력을 신뢰해 줄 것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가. 행위의 경미성 및 동기 소명: 사법경찰관의 수사 결과에서도 행위자의 행위가 자녀의 탈선을 막으려는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수준임을 확인받았음을 제시하였습니다.


나. 관계 회복을 위한 실질적 노력 증빙: 사건 이후 행위자가 자신의 양육 태도를 깊이 반성하며 자녀와 함께 전문 심리상담센터를 방문하는 등 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정황을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다. 가족 구성원의 간곡한 선처 호소: 피해아동 본인이 직접 "아버지가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배우자 또한 행위자가 성실한 가장임을 증언하며 화목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라. 사회적 유대관계 강조: 행위자가 약 20년간 천안 지역에 정착하여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시민임을 입증하여 일시적인 실수임을 부각하였습니다.
 

결과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은 법무법인 법승의 보조인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행위자에 대하여 어떠한 보호처분도 하지 아니한다는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자녀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갈등이 자칫 '학대 부모'라는 낙인으로 이어져 부자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었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조인의 조력을 통해 사건의 본질이 훈육에 있음을 밝히고, 가족 전체의 회복 의지를 논리적으로 증명함으로써 사법적 개입 없이 가정이 스스로 치유할 기회를 얻어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처벌보다는 관계 회복을 우선시한 성공적인 방어 사례입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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