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3****호
사건개요
의뢰인은 평소에 자신이 휴대폰으로 불특정 다수와 대화를 하고 만남을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에게 자신의 성기 노출 사진을 보내면서 대화를 요청하였는바, 의뢰인의 성기 사진을 받은 여성 중 하나가 이에 대하여 고소를 하여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법승 대전사무소로 법률 조력을 요청해왔습니다.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대전 형사전문변호사 박은국, 전성배 변호사는 우선적으로 의뢰인에게 죄를 인정해야 함을 설명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이 사건 혐의 사실에 대하여 합의를 하여야 하고, ②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서 다시는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보여야 하며, ③ 혐의 사실에 이르게 된 과정이 집안에서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고서 이를 정신적으로 회복하지 못하여서 앞으로 정신과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아 이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점, ④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피력, 조력 내용을 정리해나갔습니다.
이후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결과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성폭법 위반 혐의에 대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해주었습니다.
첫 조사 후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고, 당사자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