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32***호
사건개요
의뢰인은 늦은 밤 술자리를 마치고 만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에 들어가 갑자기 여자 종업원을 껴안고 가슴을 만졌다는 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풀려나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와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박은국 형사전문변호사는 만취상태로 당시 기억이 거의 없는 의뢰인과 충분한 소통을 하며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의뢰인과 함께 수사기관에서 열람하며 수사단계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아야 할 상황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의뢰인의 성장과정, 의뢰인의 평소 성행 및 가정환경 등 양형준비를 면밀히 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민·형사상 합의에 이르며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받는 등 일련의 과정을 차분히 준비하여 대응해나갔습니다.
결과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를 결정, 불기소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한순간의 실수로 자칫 성범죄 전과자로 기록되고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매년 관할경찰서에 방문하여 사진을 찍으며 관리 받을 위험을 모면하고 바르게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본 사건 결과의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잘못에 대한 반성과 책임의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엿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