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 교통행정, 기업
기타결과
일부 인용 | 숙취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받았으나, 행정심판 통해 운전면허 ‘110일 정지’로 감경
의뢰인은 음주를 한 후 다음 날 출근을 하던 중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면허취소 기준을 초과하는 수치가 나왔고, 이에 불복한 의뢰인은 채혈 측정까지 하였으나
2026.07.16·No.8154
#음주운전#음주#면허#면허취소#면허정지
박은국
정진구
전성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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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음주를 한 후 다음 날 출근을 하던 중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면허취소 기준을 초과하는 수치가 나왔고, 이에 불복한 의뢰인은 채혈 측정까지 하였으나
박은국
정진구
전성배
상대방은 의뢰인의 회사의 주식을 가진 주주로서, 특정 조건이 성립되는 경우 상대방 본인이 가진 주식 전량을 의뢰인의 회사가 다시 매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의뢰인은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석유를 절취하여 판매하기로 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누범기간에 있었던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기
박은국
전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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