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권없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12***호
의뢰인은 노면에 직좌표시가 있는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 편 직진방향에서 달리던 오토바이가 의뢰인의 차를 보고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 넘어졌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5주
박세미
문필성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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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노면에 직좌표시가 있는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 편 직진방향에서 달리던 오토바이가 의뢰인의 차를 보고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 넘어졌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5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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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노면에 직좌 표시가 있는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 편 직진방향에서 달리던 오토바이가 의뢰인의 차를 보고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 넘어졌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5주
문필성
박세미
ㅌ의뢰인은 농산물 거래를 주 업무로 하는 법인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회계담당자와 공모하여 의뢰인이 지급해야 할 물품 대금을 대신 지급하고, 이를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하여 세금계
문필성
박세미
상대방은 경기도에 소재한 맹지의 소유자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토지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 맹지 주변에 도로가 시급하게 개설되길 바라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러한 사정을
문필성
박세미
원고는 경기도 광주 소재 주택에 관하여 그 소유자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사정상 원고는 지인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제 임차인은 원고였고, 실제로 원고가 거
문필성
박세미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의뢰인은 과거 동네 친구들로부터 이른바 ‘차털이’ 범행을 배운 뒤 홀로 몇 차례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현금을 절취한 범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친구 두 명과 골프를 친 후 뒤풀이로 해장국집에서 소주를 마시다 뒷 테이블에 앉아있던 6~7명 가량의 무리와 시비가 붙어 고성과 욕설이 오가게 되었습니다. 다툼이 계속되자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친구 두 명과 골프를 친 후 뒤풀이로 해장국집에서 소주를 마시다 뒷 테이블에 앉아있던 6~7명 가량의 무리와 시비가 붙어 고성과 욕설이 오가게 되었습니다. 다툼이 계속되자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대학교 앞에서 포장마차 형태의 주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영업시간이 마감되고 단골손님이었던 피해자가 마지막까지 남게 되자 기숙사에 차로 대려다 주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문필성
박세미
피고인은 퇴근 후 마트에 갔다가 집에 가는 길에 피해자를 발견하고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피고인은 갑자기 말을 걸면 피해자가 놀랄 것 같아 피해자의 입을
문필성
박세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던 의뢰인은 집이나 집 근처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활력에 찬 사람들의 분위기를 느끼기 위해 종종 인근 지하철역이나 그 주변 번화가에 나가 바람을 쐬었습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8. 9. 경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뿐 아니라
문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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