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호,4호 처분ㅣ청소년 불법촬영 사건에서 보호처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10대의 청소년으로, 수차례에 걸쳐 공공장소 내 화장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비행 사실을 인
박은국
정진구
표은영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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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10대의 청소년으로, 수차례에 걸쳐 공공장소 내 화장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비행 사실을 인
박은국
정진구
표은영
의뢰인은 일시적인 충동으로 소액의 물품을 절취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겪는 형사 절차에 대한 불
박은국
정진구
의뢰인은 공연음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사안입니다.
박은국
정진구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혐의(카메라등 이용촬영죄)로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벌금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 큰 상
박은국
정진구
의뢰인은 신호대기 중 앞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의 후미 범퍼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특정범죄가중처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의뢰인은 당시 스트레스로 인해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차량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후 약 10시간 뒤에 잠에서 깨어나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던 중 의뢰인의 차량 뒤쪽에서 의뢰인의 차량
박은국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1회 작성하였고, 그 뒤로 별도의 차용증 작성 없이 수 차례 돈을 빌려주면서 대여금만 수백에 이르게 되었으나 지인이 일부만 변제할
박은국
표은영
상대방은 의뢰인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부동산의 단순 명의자라고 주장하면서, 상대방 본인이 들인 매매대금을 의뢰인에게 돌려달라는 취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과
박은국
표은영
의뢰인은 약10년째 혼인관계를 이어오던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게 되어 법적인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에게 일방적인 귀책사유 있고
박은국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6개월이 되지 않은 채에 혈중알코올농도 0.13%이상의 상태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고,
박은국
의뢰인은 자기 소유의 차량에 탑승하려던 중,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당시 의뢰인이 술 냄새를 풍기고
박은국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직장 동료를 집까지 데려다주었으나 이후 직장 동료로부터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법승 대전
박은국
정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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