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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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기각 | 동업 자금을 개인 대여금·횡령금으로 주장한 5억 원대 민사소송 ‘전부 기각’ 판결
민사, 가사
민사승소

전부기각 | 동업 자금을 개인 대여금·횡령금으로 주장한 5억 원대 민사소송 ‘전부 기각’ 판결

의뢰인은 동업자와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으로 부터 송금받은 자금과 법인카드 사용대금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며 반환을 청구 받았습니다. 또 다른 상대방은 별도로

2026.04.29·No.7941
#대여금#전부승소#동업#동업분쟁#사업
박은국박은국정진구정진구전성배전성배표은영표은영
무죄 | ‘상소권회복’ 통해 항소심에서 사고후미조치, 이른 바 뺑소니 사건 전부무죄받은 사례
음주, 교통
무죄

무죄 | ‘상소권회복’ 통해 항소심에서 사고후미조치, 이른 바 뺑소니 사건 전부무죄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장기간 감금과 폭행, 협박을 당하던 상황에서 가해자 중 한 명이 의뢰인 명의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보복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지인의 강요행위

2026.04.15·No.7829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뺑소니#상소권#무죄
박은국박은국전성배전성배정진구정진구
혐의없음 | 임금체불등 문제제기 후 회사로부터 고소당한 근로자, 명예훼손·통매음·비밀침해 등 전부 ‘무혐의’ 불송치결정 받아 종결된 사례
일반형사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 | 임금체불등 문제제기 후 회사로부터 고소당한 근로자, 명예훼손·통매음·비밀침해 등 전부 ‘무혐의’ 불송치결정 받아 종결된 사례

의뢰인은 카페에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주의 임금체불 문제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개인 SNS에 근무 중 경험한 고용주의 부적절한 행동을 게시하였습

2026.04.14·No.7828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위반#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법위반
박은국박은국전성배전성배정진구정진구
일부 승소 | 스토킹 피해자로부터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소장 받고 방어… 700만 원으로 대폭 감액받은 사례
일반형사민사, 가사
민사승소

일부 승소 | 스토킹 피해자로부터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소장 받고 방어… 700만 원으로 대폭 감액받은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절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일정 기간 지속적인 연락을 하였고, 스토킹범죄의처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 후 상대방은 의뢰인의 행동으로 인

2026.04.13·No.7827
#민사#손해배상#위자료#스토킹처벌법위반#범죄피해보상
박은국박은국전성배전성배정진구정진구
벌금형 | 수십회에 걸친 스토킹 혐의, 상대방 행위 분석을 통해 ‘벌금형’ 선처 받은 사례
일반형사
기타결과

벌금형 | 수십회에 걸친 스토킹 혐의, 상대방 행위 분석을 통해 ‘벌금형’ 선처 받은 사례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직장 인근을 방문하고 주거지 근처에서 기다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

2026.04.08·No.7824
#스토킹#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스토킹처벌#대전변호사
박은국박은국전성배전성배정진구정진구
집행유예 | 수십억 원대 도박 자금 관리, ‘도박공간개설’ 사건에서 집행유예로 실형 방어한 사례
일반형사
집행유예

집행유예 | 수십억 원대 도박 자금 관리, ‘도박공간개설’ 사건에서 집행유예로 실형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경제적 곤란을 겪던 중 지인의 소개로 성인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고, 단순 보조 업무로 인식하고 일을 시작하였으나 실제로는 불법 도박 사이트의 금원 관리 업

2026.04.07·No.7823
#도박공간개설#도박#불법도박#도박자금#불법자금
박은국박은국정진구정진구전성배전성배
집행유예 | 수십억 원대 도박사이트 운영 관여 혐의, 구속 위기 속 ‘집행유예’ 선고로 불구속 방어한 사례
일반형사
집행유예

집행유예 | 수십억 원대 도박사이트 운영 관여 혐의, 구속 위기 속 ‘집행유예’ 선고로 불구속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불법 도박사이트의 매장 운영 권한을 넘겨받아 일정 기간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기존 사이트 운영이 중단된 이후에는 새로운 도박사이트를 인수하여 사무실을 마련하고 운영에

2026.04.06·No.7822
#도박공간개설#도박#불법도박#도박자금#불법자금
박은국박은국정진구정진구전성배전성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