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

Case

해결 사례

불기소처분(무혐의) | 금융실명법 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4***호

2022.06.072,110

사건개요

의뢰인은 본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죄 총책의 범죄혐의를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제1항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과 상담할 당시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였지만 로맨스 스캠 조직에게 속아 자신의 계좌 정보를 넘겨주게 된 것이라며 혐의사실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사건을 정리하고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양형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검찰은 피의자가 탈법행위를 방조한다는 사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았다면 로맨스 스캠 조직의 기망행위에 속아 계좌정보를 알려주게 된 억울한 사정이 존재하였던 의뢰인은 형사 전과자가 되어 자신의 억울한 사정이 제대로 해소되지 못한 데 평생 아쉬움을 갖고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변호인이 의뢰인의 방조사실에 대한 고의의 정도를 낮추기 위해 치밀하게 정상자료들을 준비한 결과 의뢰인은 끝내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이 더 이상 형사전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억울함을 갖지 않아도 되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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