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무혐의) |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 천안동남경찰서 2021-9***
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장 동료가 민원이 많이 들어와 이동 배치되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언급하였다가 직장 동료에게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에서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07조 2항에 따르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형사전문 김규백 변호사는 고소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고소장을 확보한 후 조사일정을 연기하고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에게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자료 수집을 요청하였고, 되도록 첫 경찰조사 전 자료 수집을 마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이후 각종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고소장에 기재한 바와 달리 명예훼손의 공연성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정황이 있었고, 의뢰인이 적시한 내용의 전후맥락을 살펴보았을 때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을 파악하여 이를 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동석하여 수사관에게 당시 발언의 맥락과 전후 정황을 구두로 설명, 다각도의 노력을 펼쳤습니다.
결과
그 결과 경찰에서는 의뢰인에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를 결정하였습니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적시된 표현이 ①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여부와 ②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성립 여부가 결정됩니다. 위 요건에 관한 논증은 명예훼손에 대한 풍부한 사례를 경험해본 변호인만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 역시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전에는 의뢰인에 대한 송치 의견을 수사관이 공공연히 밝힌 상태였으나, 변호인의 논증이 성공하여 사건이 송치되지 않고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