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 아청법위반(매수)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형제22***호
사건개요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하여 알게 된 미성년자와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였다가,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인하여 미성년자 강간 혐의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신속한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한 것은 사실이나, 강간 행위를 한 적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이 피해 여성과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전후의 피해 여성의 행동 및 의뢰인과의 대화 내용, 성관계 도중에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고, 변호인의 여러 정황 증거에 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미성년자 강간의 점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은 의뢰인이 단순한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가 아닌 강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중하게 처벌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위와 같은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력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미성년자 강간의 점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어 의뢰인이 인정하는 혐의 사실 이상의 누명을 쓰지 않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