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불기소) | 과실치상 - 대전서부경찰서 20**-004***
사건개요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로부터 의뢰인에 의해 성병에 전염되었으므로 과실치상의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고소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지사를 내방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고소 내용에 대해서 매우 억울해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이에 법승의 형사전문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의 병원 기록 등을 토대로 적극 주장한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수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의 경찰 진술에 조력하고, 병원 기록 등 객관적 자료와 함께 피의자에게 혐의 없음을 밝히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해자가 성병에 걸린 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이 성병에 감염되었는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매우 불안해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라도 조속히 변호인을 선임하여 법리적으로 의뢰인에게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그에 근거한 변론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일을 충분히 피할 수 있다는 데에 본 결과의 의의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