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혐의없음) | 업무방해 등 - 충남천안동남경찰서 20**-007***
사건개요
의뢰인은 반복적으로 민원 게시글을 게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하여 정보통신망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지사를 방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무죄를 다투기 위해 형사 사건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변호인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의 사건이 형사 재판으로 기소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여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쟁점을 파악하였고, 본 변호인은 이 사건 민원 게시글 중 일부는 피의자가 작성한 것이 아닌 점, 피의자가 게재한 민원글은 부조리를 고발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한 점, 피의자의 행위는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열람 및 취득하여 이용한 것으로 평가될 수 없는 점 등을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이러한 노력 끝에 경찰은 피의자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은 사건의 쟁점을 신속히 파악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한 결과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피의자가 형사 처벌을 전혀 받지 않고 무사히 평안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