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4****
2018.02.142,326
사건개요
의뢰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약국 처방 등 부정적인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를 받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적용 법조
정통망법
제70조(명예훼손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철저한 면담을 거쳐, 경찰 조사에 동행하였고,
수사 기관에 수집 및 정리한 자료를 통한 사실 관계와 법리를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결과
그 결과 검찰은 법승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 혐의에 대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정확한 사안 파악으로 의뢰인 혐의가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피력하여, 실제 수사 기관 역시 법승 변호인의 의견을 전부 받아들여 고소 사실 전체를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