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사 석방ㅣ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대전지방법원 20**초적***
2018.10.043,404
사건개요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 배포등)외 2건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여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대전지사 변호인단은 피의자의 적극적인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불구속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고, 빠른 자료 수집과 피의자와 방문접견을 통해 구속적부심사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의뢰인에게 석방결정이라는 쾌거를 안겨주었습니다.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구속적부심사 끝에 의뢰인에 대하여 석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지사 변호사들은 사건을 빠르게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초기 대응에 나섰고, 이에 의뢰인은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