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형제3****
2018.08.282,478
사건개요
의뢰인은 친척 아이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로 인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여 법무법인 법승으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②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변호사의 조력
사안을 접한 법승 변호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한편 의뢰인은 심리치료와 검사를 받도록 하여 그 자료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초범이며 반성하는 점, 의뢰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검찰은 법승 변호인 의견을 참작하여 의뢰인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결정해 주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피의자인 의뢰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뢰인이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들을 양형 참작요소로 인정받아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8형제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