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흡연 지적하다가 폭행 혐의받은 의뢰인 무혐의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의 가족은 PC방을 운영하는데, 미성년자인 상대방이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워 이를 지적하니 오히려 욕설과 의자 등을 손괴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에 우선 상대방을 퇴실시킨 후 이러한 행동을 지적하자 이를 부인하여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가족과 상대방과 쌍방폭행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의뢰인에게도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의뢰인과 가족들은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는 의뢰인에게 상대방이 먼저 잘못을 하였음에도 미성년자라는 점을 이유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 이를 위해 허위로 의뢰인이 폭행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다는 점을 안내드리고, 담당 수사관과의 통화하며 혐의 부인 및 상대방과의 대질신문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에 대해 증거불충분 무혐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폭행사건의 경우 쌍방이 피해자이자 피의자가 되어 처벌받게 되고, 서로 합의를 할 경우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합의가 가능하다면 합의를 하는 것이 사건을 초기에 종결 짓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일방만 폭행을 행사한 경우에도 허위로 상대방도 폭행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며 사건을 쌍방폭행으로 만든 후 서로 합의하자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폭행을 가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하지 않고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위해 협상하고자 이러한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과도한 합의금까지 요구하여 의뢰인이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억울함을 벗고 사건을 종결 지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불송치결정 | 폭행 - 수원서부경찰서 2021-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