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

Case

해결 사례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빌린 적 없는 돈 문제로 대여금 소송당한 의뢰인 승소 사례

2024.09.112,627

사건개요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대여금 | 의뢰인은 예전에 친구와 교재하고 있던 연인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는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장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보니, 친구의 연인이 친구에게 돈을 준 적이 있는데 이를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빌리지도 않았고, 자신의 계좌로 돈을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이를 상당한 시일이 지나서 빌린 돈이라면서 갚으라는 소장을 받자 너무나 억울한 마음이 들어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변호사의 조력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조력 | 친구의 연인이 의뢰인에게 송금한 이체 내역이 있지만, 의뢰인이 친구의 연인으로부터 돈을 대여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상당한 기간이 지나기는 하였으나, 친구에게 부탁하여 연인과 당시 돈을 받을 때 나누었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확보하였고, 이를 제출하여 친구 연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결과 | 법원은 송금 사실만으로 돈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남양주대여금 문필성, 박세미 변호사 :

 

개인적으로 금전 거래를 할 때 반드시 차용증 등 서류를 남겨놓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금한 내역만을 가지고 대여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할 수 없다거나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빌려준 돈을 받아야 할 때(원고), 내가 빌리지도 않은 돈을 달라고 할 때(피고) 그 대응방식과 필요한 증거자료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대여금과 관련한 분쟁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필요한 증거가 무엇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승소 | 대여금- 제주지방법원 2023가단67***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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