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청구 기각 | 대여금 - 대전지방법원 20**가단130***
사건개요
의뢰인은 아는 지인에게 오래전 은행 계좌를 잠시 사용하도록 한 적이 있었는데,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요구하여 의뢰인이 이를 거부하자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법률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전 사무소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호사의 조력
상대방이 의뢰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의뢰인이 돈을 빌린 채무자라고 볼 수 있다거나 의뢰인이 실제 채무자와 동업관계라는 점이 입증될 수 없으므로 의뢰인이 투자금 또는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 또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피해자라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원고에게 금전을 지급해야 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는지 등 원고의 주장의 허점과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적절한 증거를 제시하여 의뢰인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원고 청구 기각 | 대여금 - 대전지방법원 20**가단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