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증거불충분)ㅣ헬스장 여자 탈의실에 잘못 들어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사건개요
의뢰인은 헬스장 이용 후 수건을 반납하러 탈의실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실수로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게 되었고, 위 탈의실에서 여성 2명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어 법승 천안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다니던 헬스장 cctv를 신속하게 확보하여 영상을 분석한 후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동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실수로 여성탈의실에 들어가게 된 상황을 수사관에게 충분히 피력하였고, 조사 이후 cctv 영상, 사건 경위, 의뢰인의 헬스장 이용 내역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어떠한 성적 목적 및 의도가 없었음을 설명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을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수로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게 되었으나, 주관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변호인은 객관적 증거인 cctv를 확보하여 위 영상에 따른 의뢰인의 행동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해당 시설에 등록한 지 3일만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점 등을 피력하며 의뢰인의 행동이 단순한 실수에 지나지 않았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무혐의 결정을 받고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2024불제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