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ㅣ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성적욕망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인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의 촬영을 시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 의뢰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이후 진행된 조사 절차에 입회하여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접촉하여 의뢰인의 사과 및 합의 의사를 전달하였고, 마침내 피해자의 처벌불원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 처벌불원의 합의를 한 점 및 기타 정상참작사유를 강조하며 담당 검사에게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
담당검사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초기 수사단계에서 법무법인 법승에 방문해주셨기에 초기 대응이 가능하였고,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사건을 면밀하게 파악한 후, 수사단계에서 신속하게 대응하여 불기소 결정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2024형제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