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동성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 벌금형으로 이끌어낸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찜질방 수면실에서 수면중인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혐의로 신고당하고 이로서 경찰의 수사가 개시된 상황에서 선처를 구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이 사건에 있어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건 당시 주취상태인 점, 이 사건 행위태양이 동종의 다른 범행에 비하여 그 침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특히 이 사건 피해자와의 합의진행을 위하여 노력을 다할 것임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결과
이에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에 대한 처벌강화는 누구나 다 아는 상황이며, 수사 초기부터 그 대응 방향을 확실히 정하고 그 방향에 맞춘 변호를 적극적으로 강력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처음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변호인과 적극 협력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 등 양형자료를 적극 개진하여 적극 대응하였고, 이에 다행히도 벌금형이라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로 끝났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고약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