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

Case

해결 사례

불처분결정 | 자녀와의 다툼 속에서 체벌을 가한 의뢰인이 아동보호사건에서 불처분결정을 받은 사례

2025.03.212,077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녀가 여러 차례 학교에 결석을 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핑계를 대며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하자 이를 설득하고 훈계하는 과정에서 자녀를 체벌하였다는 혐의로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평상시 의뢰인이 자녀와의 관계가 원만하였던 점과 조사 이후 자녀가 당시 본인의 감정이 격해져 의뢰인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했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건 당시 자녀를 훈계하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체벌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피력하고자 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인천가정법원으로부터 불처분결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부모와 자녀간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으로 인해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훈계를 넘어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아동학대와 훈계에 경계선 상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많으므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의 후 사건을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의뢰인과 자녀 사이에서 다툼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사건이 벌어졌다는 점을 피력하고자 하였고, “불처분결정”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천가정법원 2024동버***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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