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2호 처분 | 강제추행 혐의로 소년보호재판 받게 되어 법승을 방문한 의뢰인
사건개요
의뢰인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성명불상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고, 이에 형사 사건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의 조력 하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완료한 점, 보호소년에게 동종 전력이 전혀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보호자 역시 보호소년이 같은 잘못을 않도록 옆에서 잘 계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참작 사유들을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보호소년에게 최대한 가벼운 처분을 해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보호소년에 대하여 가장 경한 처분에 속하는 1호 및 2호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전과가 남지 않는 소년보호사건이기는 하나 성범죄 관련 사안이었기에 보호소년의 잘못을 중하게 판단하여 더 높은 단계의 처분을 얼마든지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완료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가장 가벼운 처분을 받아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전가정법원 20**푸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