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여성 전용 탈의실에 침입한 의뢰인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배달을 하던 중 사우나 내에 있는 여성 전용 탈의실에 침입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 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홀로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의뢰인이 배달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을 피력하고자 하였고, 당시 현장에 있던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화장실이나 목욕탕, 탈의실 등의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배달을 하던 중 탈의실 근처를 지나게 되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당시 현장에 있던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여겨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 참작할 사유를 피력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2025형제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