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범죄단체변호사] 무혐의ㅣ범죄단체가입등 혐의로 검찰 송치되었으나 무혐의 처분된 사례
사건개요
[조직범죄단체변호사] 의뢰인은 범죄단체 가입 및 특수상해교사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범죄단체에서 탈퇴한지 오래이고 특수상해를 교사한 적이 없다고 하며 해당 혐의에 대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가.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①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수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간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3. 수괴ㆍ간부 외의 사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나.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1조(교사범)
①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범죄단체가입 혐의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고 주장하였고, 특수상해교사 혐의에 대하여는 특수상해 사건의 정범에 대한 교사를 하지 않았으며 이를 입증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며 의뢰인에 대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특수상해교사변호사]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의뢰인에게 적용된 범죄단체가입과 특수상해교사 혐의 모두에 대하여 무혐의 판단을 하였습니다.
[조직범죄단체변호사] 이번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혼자서 안일하게 대응했다면 범죄단체에서 탈퇴한 후 건실한 사회인으로 살던 중 억울하게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변호사의 조력하에 유리한 증거들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정리하여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조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이 다시 사회로 무사히 복귀하게 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4형제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