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혐의없음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1****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재차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다가 실수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일자 미상의 상해를 입게
이승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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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재차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다가 실수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일자 미상의 상해를 입게
이승우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즐거운 저녁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장소까지 자신의 차량을 가지고 온 의뢰인은 가까운 숙박업소에 차량을 주차해두고 술자리를
이승우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하면서 반주로 맥주를 곁들이게 되었습니다. 회식을 마친 의뢰인은 근처 바닷가를 산책한 후 술이 다 깼다고 생각하고 귀가를 위해 자신의
이승우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8. 9. 경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뿐 아니라
문필성
박세미의뢰인은 과거 4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 26.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승우
의뢰인은 직장동료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맥주를 반주로 몇 잔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식사를 하던 도중 의뢰인은 급한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이 문득 떠올랐고, 급히 자동차를 운
이승우
의뢰인은 지난해 11월 경,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97%)로 노상 약 3m 구간에서 도로 가장자리까지 3m를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음주
이승우
외제승용차의 운전자인 의뢰인은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시속 175km로 과속을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낮 12시경 지인들과 함께 중국음식을 시켜 먹으며 적은 양의 고량주와 소주를 나누어 마셨습니다. 그 후 잠들었다가 저녁 9시경 지인이 깨워 무의식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습니
박은국
의뢰인은 영업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 업무 특성상 거래처 사람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거래처 사람들과 회의를 마친 후 귀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거
이승우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2019. 8.경 야간 당직 근무를 하면서 술을 마셨고, 그 이후 술에 취한 채로 다시
이승우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에 찾아온 의뢰인은 3번째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분이었습니다. 기록을 살펴보니 2번째 음주운전을 한 이후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았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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