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부산가정법원 20**푸***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 상가 여자화장실 내부에 들어가 소변을 보던 피해자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승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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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 상가 여자화장실 내부에 들어가 소변을 보던 피해자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승우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나 여자친구랑 싸웠는데 화해 좀 시켜줘 봐”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고소인을 자신이 거주하던 모텔로 유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말을 믿고 모텔에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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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호기심에 성인 인증을 요하는 온라인 채팅방에 접속하였다가, 성매매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목적으로 성매매를 제안하는 고소인에게 속아 성매매와 관련한 대화를 이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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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성관계 시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였고 이후 지인에게 영상을 일부 보여준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이 제출되었으며, 한 차례 경찰의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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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클럽 내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상태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가 항소하자 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부모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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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와 후배의 집에서 술을 마시며 장난을 치던 중 순간 잘못된 생각에 후배의 가슴을 만지고 후배의 목을 빨았으며 몸 위에 올라타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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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회사의 대표이자 피해자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사원으로, 의뢰인은 피해자를 업무상 관리?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탑승하여 이동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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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중에 의정부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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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해자와는 연인관계에 있던 자로서 피해자와 함께 호텔에 숙박하던 중, 자신의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는 ‘소다’ 카메라 어플을 이용하여 누워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이 나온
이승우의뢰인은 지난해 말, 사무실 내 회의실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자고 있는 고소인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배를 만져 준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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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적장애인으로, 거주하고 있는 곳 인근에 위치한 음식점 공용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2차례에 걸쳐 소변보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이승우
의뢰인은 한 공기업에 근무하는 회사원으로 결혼을 앞두고 무료함에 채팅어플리케이션에서 사람들과 대화하다 조건만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경험은 물론이고 조건만남도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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