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고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광주지방법원 20**고단3**
의뢰인은 자신의 전 여자 친구와 밤에 연락이 닿아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를 마치고 취기가 올랐던 의뢰인과 그 여성은 함께 의뢰인의 집에 가 성관계를 맺게 되었는
이승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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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신의 전 여자 친구와 밤에 연락이 닿아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를 마치고 취기가 올랐던 의뢰인과 그 여성은 함께 의뢰인의 집에 가 성관계를 맺게 되었는
이승우
의뢰인은 길을 가던 여성에게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고 길을 묻는 척 접근하여 여성이 자신의 성기를 보게 하는 등 음란한 행위를 하여 경찰에 적발되신 분이었습니다.문제는 의뢰인이 과거
이승우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호기심에 성인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았는데, 해당 음란물이 압축파일로 이루어져 있어 내부에 어떤 파일들이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압축
이승우
의뢰인은 마사지를 해 주면서 피해자에게 성적 발언을 하면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2019. 11. 경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나 여자 친구랑 싸웠는데 화해 좀 시켜줘 봐”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고소인을 자신이 거주하던 모텔로 유인하였습니다. 의
이승우
의뢰인은 2021. 1.경 자신의 친구와 술을 마시고 근처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다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휴대폰을 자신의 화장실 칸 바깥을 비추는 과정에서 피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한 차례 음란물 소지로 가정법원에서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 n번방 사건에 가담한 것이 드러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죄질이 중한 만큼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형사 재판에서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2020. 2. 경 자신이 거주하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말을 걸면서 연락이 시작되었고, 2회 성관계를 하였고, 이후 피의자와 피해자는 사귀게 되었습니다.&n
박은국
전성배
지방에 거주 중인 의뢰인 서울에 올라올 일이 생겨 올라온 김에 SNS를 통하여 전부터 알고 있던 고소인과 고소인의 친구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의 친구 집에
이승우
학원의 원장인 의뢰인은 초등학생 및 중학생인 학원생들 중 몇 명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는 과정에서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
이승우
의뢰인은 배우자와도 친분이 있던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배우자와 상의한 뒤 저녁을 사주고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해 단둘이 만났습니다. 의뢰
이승우
6년 전 잘못된 선택으로 한차례 성관계를 맺은 가해자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하며 수차례 강간을 당해온 의뢰인은 더 이상 협박에 휘둘려 자신의 삶을 포기 하고 싶지 않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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