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특수상해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3***호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친동생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부엌에 있던 식칼을 가져와 친동생의 머리 뒷통수 1회, 우측 겨드랑이 1회 등 3회를 찔러 친동생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이승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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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친동생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부엌에 있던 식칼을 가져와 친동생의 머리 뒷통수 1회, 우측 겨드랑이 1회 등 3회를 찔러 친동생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이승우![[서초 아동학대변호사] 일부무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청주지방법원 20**노**](/_next/image?url=%2Fuploads%2Feditor%2FGTLASWPVW9HCKVMQS8.png&w=3840&q=75)
아동학대(정서적학대,방임행위)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사회복지법인의 생활지도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사회복지법인에서 생활하던 아동
이승우
박지연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유치장 수감된 상황에서 경찰의 피의자 조사와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자녀가 어린데다가 이 사건
이승우
의뢰인은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 중학교에 진학한 이후 한 해 동안 같은 학급에 있던 가해 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내용은 주로 폭력, 폭언
이승우
20대 초반 남성인 의뢰인은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이었던 여성에게 호감을 품고, 여성이 다니는 대학교에 수차례 방문하였고, 수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상대 여성은 의뢰인의 연
이승우
의뢰인은 자신이 교제하며 동거하는 여성과 다투게 되었는데, 의뢰인과 다툰 여성이 의뢰인이 자신을 스토킹, 폭행, 모욕 등을 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
이승우
의뢰인은 출근을 하던 중 건물 지하상가에 주차장에서 한 여성의 팔 부분을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음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신고가 이루어져 도주치상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이승우
의뢰인은 과거 형사사건의 피해자로서 민사소송을 통해 과거 형사사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유리한 증거들을 수집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습니다. 관련해 민사재판 과정에서 법원을 통
이승우
의뢰인은 출근하던 중, 자전거 주차장에서 자물쇠가 잠겨 있지 않은 자전거를 주인이 없다고 생각해 그대로 타고 회사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주인인 피해자의 신고로 사건 현
이승우
의뢰인은 유사수신 회사와 연루되어 피해자로서 해당 회사의 임직원들 재판에 참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의뢰인조차 유사수신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고, 해당 사건에
이승우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우발적으로 택시 문을 발로 차 30여만 언 상당 수리비가 발생하는 손괴를 일으켜 택시기사로부터 신고 당하여 재물손괴 사안으로 &nb
이승우
의뢰인은 사기 전력이 있는 자로 사람을 모집하여 법인을 개설케 한 후 해당 법인 통장을 보이스피싱단임을 알고도 통장 등을 넘기고 일정 금원을 받고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였으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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