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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신청과 임의동행의 중요 판례
작성자 :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형사전문변호사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도82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인이 신청하는 증거를 채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그러한 조치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형사재판에서 서증이 아닌 증거(예: 증인신문, 감정, 검증 등)를 신청할 경우,
입증취지·관련성·필요성을 명확히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매우 바람직하며 사실상 필수적입니다.

📖 대법원 판례(95도826)처럼 증거채택은 재판부의 재량이므로, 입증취지·관련성·필요성 없이 구두로 신청하면 쉽게 기각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청서에 이 세 요소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법원은 기각 사유를 정당화할 부담을 지게 되어 자의적 기각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 정당한 방어권 행사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요건
헌법상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 신청된 증거가 무엇을 입증하고자 하는지
• 왜 그것이 형사책임 유무 판단에 중요한지를 논리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급심에서조차 “방어권 침해”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어렵습니다.
📌 불이익 판단 회피와 유죄 인식 회복 수단
특히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을 거부하거나, 공범과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증거신청이 실질적 변론 내용의 중심이 됩니다.
이때 그 신청서가 부실하거나 결여되어 있으면, 검사의 입증만으로 유죄 판단이 기울 수 있습니다.
📌 증거조사의 실익성과 적법성 확보
예를 들어 증인을 신청할 경우, 단순히 “무죄를 입증할 증인입니다”라고 하면 부족합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내용을 청취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한 목적"
이런 식으로 입증취지와 관련성, 그리고 그 증인을 조사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향후 항소심 대비
원심이 증거를 기각했을 경우, 항소심에서 “왜 기각이 위법했는지”를 다투려면,
초기신청서에 입증 목적과 구체적 필요성이 담겨 있어야 근거로 기능합니다.
서증이 아닌 증거 신청 시에는 다음의 세 가지를 반드시 명시한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 입증취지 (무엇을 입증하려는가)
✔️ 관련성 (그 사실이 왜 유죄/무죄 판단에 중요한가)
✔️ 필요성 (해당 증거 없이는 방어권이 침해되는 사정)
임의동행은 상대방의 동의 또는 승낙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은 경우 상대방은 이를 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동행 후 언제든지 경찰관서에서 퇴거할 자유가 있다 할 것이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6항이 임의동행한 경우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 규정이
임의동행한 자를 6시간 동안 경찰관서에 구금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1240 판결)
원심판결은 부산지방법원 1997. 4. 29. 선고 97노224 판결
임의동행은 수사기관이 체포영장 없이 피의자나 참고인을 경찰서 등으로 동행하도록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임의'이므로, 피조사자는 거절할 자유와 언제든지 퇴거할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제 하에, 실무상 임의동행 요구를 받았을 때의 대응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드립니다.

1. 임의동행의 법적 성격 이해
• 강제력이 없음 : 체포영장 없이 이뤄지는 동행은 법적으로 ‘강제’가 될 수 없음
• 거절 가능 : 동행요구는 언제든지 거절 가능, 이미 동행 중이어도 즉시 퇴거 가능
• 시간 제한 있음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6항에 따라, 6시간 초과 체류는 불법
✏️ 현장 대응 요령
✅ 현장에서 요구받을 때
• 신분 확인 요청 : 경찰관의 이름·소속·제시 이유를 반드시 묻고 기록하거나 촬영
• 임의성 확인 질문 : “이게 임의동행입니까?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 “거절하면 체포합니다”라고 하면 사실상 체포로 간주됨
✅ 거절 의사 명확히 표시
“저는 동행을 원하지 않으며, 변호인과 먼저 상의하겠습니다.”
→ 거절시 물리적 강제가 가해질 경우 즉시 불법 체포 또는 감금 주장 가능
✏️ 수사기관 동행 이후 대응
• 자유로운 퇴거 가능성 강조
• 동행 후에도 언제든지 퇴실 가능하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확인
• 경찰관이 문을 잠그거나 제지하면, 녹음 또는 진술서 작성 필요
✅ 조사 전 진술거부권 고지 확인
진술 전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했을 경우, 모든 진술은 위법 수집 증거
“변호인 선임권 행사” 의사 표시 후, 조사 연기를 요청할 수 있음
⚖ 변호인 관여 하 대응 전략
• 변호인을 통해 사후 항의 공문 발송 또는 진정서 제출
→ 경찰서장, 감찰실, 검찰청 인권감독관 등
불법 동행이나 체포의 경우, 국가배상청구 및 위법수집증거 배제 주장 준비
임의동행은 언제든지 퇴거 가능해야 하며,
경찰서 내 6시간 체류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구금이 허용된다는 뜻은 아님
동행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면, 이는 체포에 해당함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12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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