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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기업

전문자격 소지자와 동업 또는 투자하면 처벌되나요?


개요 및 공통 원칙
 

 

Q1  전문자격 소지자가 아닌 사람이 전문자격 소지자와 동업하면 왜 문제가 되나요?

 

전문자격 업무는 고도의 전문성, 윤리성, 공공성을 요구합니다. 각 전문직 관련 법률은 해당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의 개입은 업무의 독립성, 공정성, 질을 훼손하고, 결국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Q2  '동업'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단순히 돈만 투자해도 문제가 되나요?

 

단순히 돈만 투자하는 행위 자체가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투자의 목적과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증금, 운영 경비 등을 모두 부담하고 이익을 공유하며 사실상 사무실을 지배하거나 업무에 개입하는 '사무장' 형태의 동업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수익을 분배받는 형태의 투자도 실질적으로 업무 관여로 해석될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3 '명의 대여'는 무엇이고, 왜 처벌되나요?

 

'명의 대여'는 전문자격 소지자가 자신의 이름(성명이나 상호), 자격증, 등록증 등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빌려주어 그 명의로 전문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해당 전문직 법률에서 엄격히 금지하며, 무자격자가 합법적인 것처럼 위장하여 전문 업무를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을 기만하고 업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처벌됩니다.

 

 

Q4 무자격자와 동업한 전문자격 소지자도 형사 처벌되나요?

 

네, 무자격자와 동업한 전문자격 소지자도 해당 전문직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명의 대여 금지 조항 위반, 무자격자의 불법 행위 방조 또는 공범으로 간주되어 징역형이나 벌금형과 같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Q5 형사 처벌 외에 다른 불이익은 없나요?

 

네, 자격 정지 또는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 외에도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불법 수익 추징: 불법적인 동업으로 얻은 수익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에 따라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신뢰 상실: 해당 전문직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손상시키며, 개인의 명예와 평판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각 전문직별 FAQ

 


®️변리사
 

Q1 변리사가 아닌 사람이 변리사 사무소에 투자하고 이익을 분배받으면 처벌되나요?

 

네,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변리사법 제21조는 변리사가 아닌 자의 변리사 업무 수행을 금지하며, 제8조의3은 명의 대여를 금지합니다. 보증금, 운영 경비 부담 및 이익 분배는 무자격자가 변리사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거나 명의 대여를 통해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Q2 변리사법 위반 시 구체적인 처벌 규정은 무엇인가요?

 

변리사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제8조의3(명의대여 금지) 또는 제21조(변리사가 아닌 자의 변리사 업무금지)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변리사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등록취소, 2년 이하의 업무 정지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Q3 변리사 사무소가 주식회사의 일부로 소속되거나 특수관계인으로 존재할 수 있나요?

 

아니요, 현행 변리사법상 불가능합니다. 변리사 사무소는 개인 사무소, 합동사무소, 특허법인의 형태로만 설립될 수 있습니다. 영리법인인 주식회사에 소속되어 지배를 받는 것은 변리사 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친다고 봅니다.
 


 

⚖️변호사

 


Q1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사무소에 투자하고 수익을 얻으면 처벌되나요? ('사무장 로펌')

 

네, 처벌됩니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 등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무자격자가 자금을 투자하고 변호사가 명의를 빌려 업무를 수행하며 수익을 분배하는 형태는 불법이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2 변호사법 관련 주요 판례의 법리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실질적으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변호사에게 명의를 대여받아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그 수익을 취득하는 것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해당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1도4838 등). '변호사가 아닌 자의 실질적 지배와 수익 취득'이 핵심입니다.

 

 

 

 



💊 의사 / 약사
 


Q1 의사가 아닌 사람이 병원 개설에 투자하고 수익을 분배받으면 처벌되나요? ('사무장 병원')

 

네, 처벌됩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인, 의료법인 등 법에 정해진 자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무자격자가 투자하여 병원을 개설하고 수익을 취득하는 '사무장 병원'은 불법이며,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해당 의료인도 자격 정지 또는 면허 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Q2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 개설에 투자하고 수익을 분배받으면 처벌되나요? ('사무장 약국')

 

네, 처벌됩니다. 약사법 제20조 제1항은 약사 또는 한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무자격자가 약국을 개설하고 약사를 고용하여 운영하며 수익을 취하는 '사무장 약국'은 불법이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약사법 제93조 제1항). 해당 약사도 자격 정지 또는 면허 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Q3 사무장 병원/약국 관련 판례의 법리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무자격자가 의료인 또는 약사를 고용하여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고 그 의료인이나 약사의 명의로 운영하는 경우, 이는 의료법 또는 약사법이 정한 개설권자를 기만하여 사실상 자격 없는 자가 개설한 것으로 보아 불법 개설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07도4717 등). 실질적 개설자 수익의 최종 귀속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 세무사


Q1 세무사가 아닌 사람이 세무사 사무실에 투자하고 업무에 개입하면 처벌되나요? 

 

네, 처벌됩니다. 세무사법 제20조는 명의 대여를 금지하고, 세무사가 아닌 자가 세무 업무를 취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무자격자가 사무실에 투자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에 개입하며 수익을 공유하는 것은 세무사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세무사법 제20조의2 제1항).

 

 

Q2 세무사법 관련 주요 판례의 법리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세무사가 아닌 자가 세무사 명의로 세무 업무를 수행하고 그 보수를 취득하는 것은 세무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1도398 등). 특히 자금을 투자하고 사무실을 관리하며 직원 채용 등에 관여하는 경우 실질적인 세무 업무 취급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공인회계사


Q1 공인회계사가 아닌 사람이 회계법인에 투자하고 경영에 참여할 수 있나요?

 

아니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공인회계사법은 회계법인의 사원(파트너) 자격을 공인회계사로 제한하며, 회계법인의 업무는 공인회계사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무자격자가 투자하여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명의 대여 또는 무자격자의 업무 관여로 해석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공인회계사법 제23조, 제53조).

 

 

Q2 공인회계사법 관련 주요 판례의 법리는 무엇인가요?

 

공인회계사법은 명의 대여를 통해 공인회계사 아닌 자가 회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실질적으로 공인회계사 아닌 자가 업무를 주도하거나 이익을 취하는 경우 해당 공인회계사도 징계 및 처벌 대상이 됩니다.

 



📐 건축사


Q1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건축사사무소에 투자하고 수익을 분배받으면 처벌되나요?

 

네, 처벌될 수 있습니다. 건축사법 제20조 제1항은 건축사가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를 대여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건축사법 제39조 제2호). 무자격자의 투자와 수익 분배가 명의 대여 또는 무자격자 업무 관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2 건축사사무소 관련 판례의 법리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건축사가 아닌 자가 건축사사무소의 실질적인 운영권을 가지고 그 수입을 관리하며, 건축사는 명의만을 대여한 채 형식적으로 관여하는 경우 이를 건축사법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도4946 등).

 



✏️공통 질문 및 결론
 

 

Q1 무자격자와 전문자격 소지자 간의 동업 계약은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아니요, 대부분의 경우 무효입니다. 각 전문직 법률은 해당 업무의 수행 주체를 엄격히 제한하는 강행규정으로, 이를 위반한 동업 계약은 민법상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약정한 수익 분배나 책임 관계 등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Q2 전문자격 소지자는 형사 처벌 외에 자격 정지, 취소와 같은 징계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자격 정지 또는 취소는 무자격자와의 동업, 명의 대여 등 전문직 법률 위반 행위 시 거의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행정처분입니다. 해당 자격사의 직무의 공정성과 윤리성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되어 각 전문직의 협회나 주무관청이 징계를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Q3 특허사무소의 보증금이나 운영경비를 모두 무자격자가 부담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는 변리사법 위반의 소지가 더욱 커집니다. 단순히 동업을 넘어 무자격자가 사실상 사무소의 실질적인 소유주 또는 지배자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명의 대여 및 무자격자의 사무실 실질적 운영 금지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Q4 전문자격 소지자와 합법적으로 협력하는 방법은 없나요?

 

네, 있습니다. 합법적인 고용 관계를 맺어 무자격자가 보조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전문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단순 컨설팅/자문, 시설 임대 등은 가능합니다. 또한, 각 전문직 법에서 허용하는 법인 형태(예: 특허법인, 법무법인 등) 내에서만 자격사들이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Q5 변리사 사무소에 무자격자가 투자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되나요?

 

무자격자가 투자하고 사무소의 경영에 개입하거나 수익을 분배받는 것은 변리사법상 무자격자의 변리사 업무 수행 금지 및 명의 대여 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는 변리사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저해하고, 변리사 업무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훼손하여 궁극적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Q6 결론적으로, 전문자격 소지자와 무자격자의 동업은 왜 강력하게 규제되나요?

 

국가가 전문직 자격제도를 운영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의 생명, 재산, 권익 등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무자격자의 불법적인 개입은 이러한 공익적 목표를 훼손하고, 전문 서비스의 질 저하 및 불공정 경쟁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법적 제재를 통해 규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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