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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사기죄 FAQ 15: 경찰 수사, 이것만은 알고 가자

대여금, 즉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을 때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채무 불이행과 사기죄는 법적으로 명백히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대여금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15가지 핵심 사항을 FAQ 형식으로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을 때에는 여건이 된다면 꼭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고소인이나 피의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조사 일정 조율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문답으로 야기될 치명적인 약점 진술 또는 불리한 진술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는 점과 수사과정에서의 심리적 압박에 시달리지 않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대여금 사기의 중요 쟁점들을 문답 형태로 설명하겠습니다.

 

 

 

1. 대여금 사기죄에서 '기망 행위'가 가장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 대여 목적을 속인 것이 중요한가요?


네, 매우 중요합니다. 돈을 빌리는 사람이 실제 사용하려는 목적과 다른 목적을 말하고 돈을 빌렸다면 이는 사기죄의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 자금으로 급하게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빌린 뒤 실제로는 도박 자금으로 탕진했다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되어 기망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무조건 갚겠다"는 변제 약속 자체도 거짓말일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 채무자의 재산 상태, 수입, 다른 빚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없이 갚을 수 있다"고 장담하며 돈을 빌렸다면, 변제 약속 자체가 기망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변제 능력에 대한 기망'으로 사기죄의 핵심 요건 중 하나입니다. 바로 갚겠다. 며칠만 쓰고 돌려줄께 등과 같은 표현은 전형적인 대여금 사기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가 됩니다. 사실관계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면, 논리정연하게 그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스스로 정리하기 불가능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꼭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돈을 빌려줬는데, 이것이 사기죄 성립에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변제기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는 것은 대여 계약의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채무 불이행의 책임이 더 명확해집니다. 변제기 약정이 없다면, 채무자가 "아직 갚으라는 독촉을 받지 못했다" 또는 "상황이 좋아지면 갚으려 했다"고 주장할 여지를 줄 수 있어 사기죄 입증이 다소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4. 빌려준 돈이 약속한 목적과 다른 곳에 사용되었다면 무조건 사기인가요?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대여 목적을 속이는 것은 전형적인 기망 행위입니다. 만약 채권자가 돈의 실제 사용 목적을 알았더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이는 편취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증거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5. 돈을 갚지 못한 것이 예상치 못한 사정 변경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미필적 고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는 갚을 의사가 있었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자신의 재정 상황이 나빠져 돈을 갚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렸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곧 직장을 잃을 가능성이 높거나, 투자 실패로 큰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숨기고 돈을 빌리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6. '돌려막기'를 하다가 결국 돈을 갚지 못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하나요?


네, 사기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소위 '돌려막기'는 새로운 투자금이나 대여금으로 기존의 빚을 갚는 행위로, 정상적인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를 이어나가는 대표적인 기망 행위입니다. 이는 신규 채권자에게는 처음부터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므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7.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위조된 서류나 거짓 정보가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는 매우 명백한 기망 행위입니다.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재산 상태나 변제 능력을 입증하는 서류를 위조하거나 조작하여 상대방을 속였다면, 이는 사기죄 성립의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8. 제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까지 빌려준 사정도 고려되나요?


피해 규모와 정황을 파악하는 데 참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무리해서 돈을 빌려 대여해준 사정은 피의자의 기망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의 중대성을 판단하거나 향후 민사 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9.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는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없나요?


고소 가능합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돈을 빌려준 사실(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입증하기가 훨씬 수월하지만, 차용증이 없다고 해서 사기죄 고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계좌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 등 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약속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충분히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완전한 내용이므로 고소 진술이나 피의 진술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충실한 진술 준비를 담당 변호사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0. 이자를 몇 번 받긴 했는데, 그래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네,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돈을 빌릴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편취할 목적이었다면, 채권자를 안심시키거나 시간을 벌기 위해 초기에 몇 번 이자를 지급했더라도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1. 이자가 언제까지 지급되었는지가 왜 중요한가요?


피의자의 기망 시점과 편취 고의를 판단하는 단서가 됩니다. 이자 지급이 중단된 시점은 피의자의 재정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거나, 처음부터 계획했던 편취 계획을 실행에 옮긴 시점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큰 규모의 다른 채무가 발생한 시점과 이자 지급 중단 시점이 일치한다면 사기 혐의가 더 짙어질 수 있습니다.

 

 

12. 원금을 일부 상환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나요?


아닙니다. 이자 지급과 마찬가지로, 원금 일부를 상환했더라도 돈을 빌릴 당시에 기망 행위가 있었다면 사기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체 대여금에 비해 매우 적은 금액만 변제한 경우는,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행동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3. 원금 상환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되어야 의미가 있나요?


전체 피해 금액 대비 상환된 원금의 비율을 중요하게 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빌리고 100만 원을 갚은 것과 5,000만 원을 갚은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상당한 금액의 원금이 상환되었다면, 최소한 변제를 위한 노력을 했다고 볼 여지가 생겨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다른 여러 사정과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14. 돈을 갚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사기죄 불성립에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약속한 날짜에 돈을 다 갚지는 못했더라도, 자신의 다른 재산을 처분하려 노력했거나,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처음부터 돈을 떼어 먹을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어느 정도 금액을 지급했을 때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할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므로 이를 유리하게 정리하는 과정에도 함께 의논할 형사법 사기죄 법률 전문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15.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노력한 사실도 수사에서 고려되나요?


네, 매우 중요한 양형 참작 사유입니다.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진지한 반성의 태도로 비춰져 수사 단계에서는 물론 재판 과정에서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은 편취의 고의가 약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사기죄와 관련하여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큰 홍역을 치루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김태유 교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 나라는 과거 적자수출로 수출주도 성장을 이루어내는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냈다고 합니다.

 

 

 

 

 

 

돈을 빌려서 적자 수주를 하고, 신기술을 도입하고, 일정 시점까지 생존하여 다시 돈을 빌려 사업을 진척시키는 일이 정말 일반적인 기업 성장의 방식이었던 과거의 경험이 사회 전반에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물건을 팔 판로가 없어도 일단 개발해서 적자를 보고라도 팔거나 건설을 하는 그러한 산업화 시대가 1997년까지 우리 나라의 경제 개발을 이끌었던 것이지요.

 

이런 점에서 1997년 이전의 사기죄 처벌 법리와 1997년 이후의 사기죄 처벌 법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연구해 볼만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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