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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수사 실무 연구] 사적 이용을 빙자한 저작권 침해 물품의 수입과 몰수·폐기의 법리적 정합성 분석

 

 

 

'개인 소장'의 주관적 항변

객관적 정황 자료가 갖는 법적 임계치에 대하여

 

 

 

I. 서론: 주문 제작형 저작권 침해의 진화

 

지능정보사회로의 진입과 글로벌 공급망의 연결성 강화로 인해, 개인(Individual)이 국경을 넘어 해외(주로 중국 등) 제조 업체에 직접 저작권 침해 물품(속칭 '굿즈')을 주문 제작(Customizing)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과거에는 이미테이션 상품을 단순 구매하는 형태였다면, 최근에는 데이터를 전송하고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제작하여 수입하는 능동적 형태로 변화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들은 수사 단계에서 "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 소장용(Personal Possession)"이라는

저작권법 제30조(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의 법리를 방패로 삼곤 한다.

 

본고에서는 캐릭터 굿즈 제작 및 수입을 중심으로, 사적 이용의 법리적 한계와 압수물의 몰수·폐기에 대한 수사 실무적 관점을 과학적 논증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II. '사적 이용'의 법리와 수량적 임계치(Threshold) 분석

 

1. 저작권법 제30조의 엄격 해석


저작권법 제30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 복제를 허용한다. 그러나 이 조항은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유로서, 매우 엄격하고 축소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2. 수량(N)에 따른 상업적 미필적 고의(Eventual Dolus)의 추단

 

수사 실무상 피의자의 내심의 의사(주관적 구성요건)는 객관적 정황을 통해 증명된다. 여기서 제작 수량 N은 가장 강력한 독립변수다.

 

가설 설정: N=1 또는 N=2인 경우, 개인적 감상이나 소장 목적이라는 항변은 경험칙상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

 

실증 분석: 그러나 수량 수십개는 통상적인 개인 소비의 범위를 수학적으로 명백히 초과한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를 장래의 배포,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한 ‘잠재적 재고(Inventory)’로 판단한다.

즉, 수량이 임계치를 넘는 순간 '사적 이용'의 항변은 기각되며, 상업적 목적(Commercial Purpose)이 있었음이 강력하게 추단(Presumption)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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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국경 간 데이터 이동과 수사 관할권의 확장성

 

"해외(중국) 업체가 제작하므로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거나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폐쇄계(Closed System)'의 구분을 고려할 수 있다.

 


1. 데이터의 물리적 실체화와 관세 장벽

 

디지털 데이터 상태에서는 적발 확률(P(d))이 낮을 수 있으나, 이것이 실물(Physical Goods)로 제작되어 국경을 넘는 순간(Customs Clearance), 이는 통제 가능한 '개방계(Open System)'로 전환된다.

 

관세청 및 수사기관은 통관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의심 물품을 선별하며, 이 과정에서 적발 시 역추적을 통해 주문자의 신원을 특정한다.

 

통관시 저작권법 위반 물품은 통관이 보류된다.

 

 

 

2. 디지털 포렌식과 네트워크 연결성

 

설령 중국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국내 주문자의 단말기(Node B)는 수사 대상이 된다.

주문 내역, 결제 정보, 메일 송수신 로그는 주문자와 불법 제작 업체 간의 **링크(Link)**를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가 된다.

 

"해외 서버"라는 방어막은 국내 거주자가 물건을 수령하는 순간 무력화된다.


 

IV. 불법 저작물의 법적 지위: 몰수와 폐기의 이진법(Binary)

 

피의자들은 흔히 "일부만 폐기하고 나머지는 소장할 수 없는가?"라고 묻는다. 그러나 이는 법적으로 성립 불가능한 명제다.

 

 

 

1. 오염원 제거의 원칙

 

저작권법 위반으로 생성된 물건은 법적 시스템 내에서 '오류(Error)' 또는**'오염원(Contaminant)'**으로 간주된다. 형법 및 저작권법상 침해 물건은 **필요적 몰수(Obligatory Confiscation)**의 대상이거나, 유통 방지를 위해 전량 폐기되어야 한다.

 

 

2. 0과 1의 이진법적용

 

법리적으로 불법 저작물은 [적법(0)]과 [위법(1)]의 이진 상태만 존재한다. [0.5(부분적 위법)]라는 상태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압수된 60개의 물품 중 '일부 반환'을 허용하지 않으며, 전량 폐기를 통해 위법 상태를 'Null(무)'로 되돌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V. 결론: 지능정보시대의 법적 리스크 관리

 

단순한 팬심(Fan-ship)에서 시작된 행위라 할지라도, 대량 주문 제작은 형사처벌(저작권법 위반)과 더불어 저작권자로부터의 막대한 민사상 손해배상(Civil Damages) 청구로 이어질 수 있다.

 

기술의 발달로 제작과 수입이 쉬워졌지만, 그만큼 수사기관의 디지털 추적 기법과 데이터 분석 능력 또한 고도화되었다.

 

"나 하나쯤은 모를 것"이라는 안일한 기대는 확률론적으로 매우 위험한 도박이다.

 

법률가는 의뢰인에게 막연한 안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냉철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객관적 리스크를 고지하고 불법의 고리를 사전에 차단해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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