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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최근 해외 의료기관에서 비만치료제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들이 귀국 후에도 약을 계속 공급받기 위해 해외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직접 배송(EMS 등 국제우편)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GLP-1 계열 비만치료제처럼 국내 미허가 전문의약품이 정식 통관 절차 없이 반입되는 경우, 보내는 사람(공급자)은 물론 받는 사람(수령자)까지 예상치 못한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해외 전문의약품 무신고 수입 시 ① 해외 공급자와 ② 국내 수령자에게 각각 어떤 형사책임이 발생하는지 법률적으로 살펴봅니다.

2. 공급자(해외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형사책임
가. 관세법 위반 — 무신고수입죄
우리나라에 물품을 수입하려면 반드시 세관에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거치지 않고 EMS 등을 통해 물품을 반입하면 무신고수입죄(관세법 제269조 제2항)가 성립합니다.
- 엄격한 통관 기준: 의약품은 일반 물품보다 엄격한 통관 절차가 요구됩니다. 소량씩 나누어 반복 발송하더라도 수입신고 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봅니다.
-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나. 추징금 리스크
형사처벌과 별개로 추징금이 부과됩니다.
- 국내 미허가 의약품은 공식 국내도매가격이 없어 범칙 당시 기준 산정 시 실제 구매가보다 훨씬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공범이 있는 경우 각자에게 전액이 추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추징금 부담이 예상보다 불어날 수 있습니다.
다. 약사법 위반 — 무허가 수입업
의약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業)'으로 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고, 품목별 허가·신고를 받아야 합니다(약사법 제42조 제1항).
- '업으로 한다'의 의미: 반드시 판매 목적이나 영리 목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반복적·계속적으로 수입한 사실이 인정되면 수입업으로 봅니다..
-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다. 두 죄의 관계 — 실체적 경합 (처벌 가중)
관세법 위반죄와 약사법 위반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습니다. 즉, 하나의 행위로 두 개의 별개 범죄가 성립하여 형이 가중 처벌됩니다.

3. 수령자(국내 고객)의 형사책임
가. 관세법 위반 — 공동정범·방조범 성립 여부
관세법상 무신고수입죄는 '수입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국내에서 단순히 물품을 수령한 고객은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 방조범/공동정범 성립 요건: 고객이 수입 무신고 사실을 알고 적극적으로 공모하거나(공동정범), 알면서도 범행을 용이하게 도운 경우(방조범)에만 성립합니다.
- 실제 사례: 해외 의료기관에서 처방받던 약을 귀국 후 계속 공급받은 경우, 공급자가 정식 통관을 거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객이 미처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처벌 가능성이 낮습니다.
나. 약사법 위반 — 적용 가능성
- 제42조 제1항(무허가 수입업):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를 규율하므로, 본인 사용 목적으로 수령한 고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제44조 제1항(판매 목적 취득 금지): 판매 목적 취득을 전제로 하므로, 자가사용 목적의 수령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 수령자 행위 유형별 처벌 가능성 종합
4. 실무적 시사점 및 대응 방향
- 공급자 측면: 반입 횟수와 총량이 누적될수록 특가법이 적용되어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실형 선고 위험이 커집니다. 세관 조사 초기 단계부터 특가법 적용 여부 차단 및 추징금 산정 방식에 대한 법률적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 수령자 측면: 단순 구매·사용 고객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드물며 수사는 주로 공급자에 집중됩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고객 명단이 확보될 경우 참고인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수입 무신고 사실에 대한 인식 여부(고의성)를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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