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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기업

해외 전문의약품을 국내로 들여오면 어떤 죄가 성립할까?

 

 

1. 들어가며

 

최근 해외 의료기관에서 비만치료제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들이 귀국 후에도 약을 계속 공급받기 위해 해외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직접 배송(EMS 등 국제우편)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GLP-1 계열 비만치료제처럼 국내 미허가 전문의약품이 정식 통관 절차 없이 반입되는 경우, 보내는 사람(공급자)은 물론 받는 사람(수령자)까지 예상치 못한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해외 전문의약품 무신고 수입 시 ① 해외 공급자와 ② 국내 수령자에게 각각 어떤 형사책임이 발생하는지 법률적으로 살펴봅니다.

 


2. 공급자(해외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형사책임

가. 관세법 위반 — 무신고수입죄

우리나라에 물품을 수입하려면 반드시 세관에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거치지 않고 EMS 등을 통해 물품을 반입하면 무신고수입죄(관세법 제269조 제2항)가 성립합니다.

  • 엄격한 통관 기준: 의약품은 일반 물품보다 엄격한 통관 절차가 요구됩니다. 소량씩 나누어 반복 발송하더라도 수입신고 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봅니다.
  •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나. 추징금 리스크

형사처벌과 별개로 추징금이 부과됩니다.

  • 국내 미허가 의약품은 공식 국내도매가격이 없어 범칙 당시 기준 산정 시 실제 구매가보다 훨씬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공범이 있는 경우 각자에게 전액이 추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추징금 부담이 예상보다 불어날 수 있습니다.

 

다. 약사법 위반 — 무허가 수입업

의약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業)'으로 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고, 품목별 허가·신고를 받아야 합니다(약사법 제42조 제1항).

  • '업으로 한다'의 의미: 반드시 판매 목적이나 영리 목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반복적·계속적으로 수입한 사실이 인정되면 수입업으로 봅니다..
  •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다. 두 죄의 관계 — 실체적 경합 (처벌 가중)

관세법 위반죄와 약사법 위반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습니다. 즉, 하나의 행위로 두 개의 별개 범죄가 성립하여 형이 가중 처벌됩니다.


3. 수령자(국내 고객)의 형사책임

 

가. 관세법 위반 — 공동정범·방조범 성립 여부

 

관세법상 무신고수입죄는 '수입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국내에서 단순히 물품을 수령한 고객은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 방조범/공동정범 성립 요건: 고객이 수입 무신고 사실을 알고 적극적으로 공모하거나(공동정범), 알면서도 범행을 용이하게 도운 경우(방조범)에만 성립합니다.
  • 실제 사례: 해외 의료기관에서 처방받던 약을 귀국 후 계속 공급받은 경우, 공급자가 정식 통관을 거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객이 미처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처벌 가능성이 낮습니다.

나. 약사법 위반 — 적용 가능성

  • 제42조 제1항(무허가 수입업):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를 규율하므로, 본인 사용 목적으로 수령한 고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제44조 제1항(판매 목적 취득 금지): 판매 목적 취득을 전제로 하므로, 자가사용 목적의 수령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 수령자 행위 유형별 처벌 가능성 종합

고객의 행위 유형

관세법 위반

약사법 위반

종합 판단

단순 수령 · 자가사용

성립 어려움

성립 어려움

처벌 가능성 낮음

무신고 사실 알고 주문·입금

방조범 가능성 있으나 고의 입증 어려움

성립 어려움

처벌 가능성 낮음

수입 계획에 적극 가담·공모

공동정범 가능성

수입업 위반 가능

처벌 가능성 있음

재판매 목적으로 대량 수령

공동정범·방조범 가능성

제44조 위반 가능

처벌 가능성 있


4. 실무적 시사점 및 대응 방향

  • 공급자 측면: 반입 횟수와 총량이 누적될수록 특가법이 적용되어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실형 선고 위험이 커집니다. 세관 조사 초기 단계부터 특가법 적용 여부 차단 및 추징금 산정 방식에 대한 법률적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 수령자 측면: 단순 구매·사용 고객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드물며 수사는 주로 공급자에 집중됩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고객 명단이 확보될 경우 참고인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수입 무신고 사실에 대한 인식 여부(고의성)를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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