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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피고소인이 조사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대응 원칙
경찰로부터 다음과 같은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과 진술이 달라서 대질조사를 해야 합니다.”
“두 분을 함께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대질을 하면 금방 끝날 수 있습니다.”
피의자나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고민이 생깁니다.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직접 만나 반박해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감정적인 주장에 휘말리거나,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받고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까 두렵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질조사는 무조건 응해야 하는 절차도 아니고, 무조건 피해야 하는 절차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대질조사에 출석하느냐가 아니라, 그 대질이 누구에게 유리한 구조로 진행되는지, 무엇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지, 객관적인 증거가 어느 쪽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지를 먼저 분석하는 것입니다.
1. 대질조사는 무엇을 확인하는 절차인가
대질조사는 피의자와 피해자, 고소인, 참고인 또는 공범자의 진술이 서로 충돌할 때 양쪽을 같은 조사 공간에 두고 진술의 차이를 확인하는 조사 방식입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은 경찰관이 대질신문을 할 때 사건의 특성, 시기와 방법에 주의하고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위압을 받는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질조사는 단순히 두 사람의 말을 공평하게 한 번씩 듣는 절차가 아닙니다.
수사관은 대질 과정에서 다음을 관찰합니다.
- 누가 질문에 즉시 답변하는지
- 누가 진술을 변경하는지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누가 흔들리는지
- 상대방의 지적을 받고 새롭게 인정하는 내용이 있는지
- 기존 진술과 모순되는 말이 나오는지
- 감정적인 반응 속에서 범행 동기나 관계에 관한 진술이 나오는지
따라서 대질조사는 진실을 밝힐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피의자의 진술을 추가로 확보하는 절차가 될 수도 있습니다.

2. “대질조사는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말은 정확한가
이 부분은 검찰 조사와 경찰 조사를 구분해야 합니다.
법무부의 인권보호수사규칙 제57조는 검사가 피해자나 참고인을 조사하는 경우, 피의자와의 대질조사를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사건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피해자·참고인의 불필요한 출석과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반면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의 대질조사 규정은 대질 과정에서 위압이나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진행하는 모든 피의자 대질조사에 관하여 반드시 피의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포괄적인 법률 규정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다음과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경찰이 절대로 대질을 할 수 없다.”
보다 정확한 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 대질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그 이유와 함께 분리조사, 시차 출석, 서면질의, 쟁점별 추가 조사 등 대체 방법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대질 거부 의사를 밝히는 문제와 경찰의 피의자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문제도 구분해야 합니다.

3. 대질조사가 싫다고 경찰 출석 자체를 거부해도 될까
피의자가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강제로 연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출석요구는 원칙적으로 임의수사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거나 앞으로도 출석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범죄혐의에 관한 상당한 이유 등 다른 요건과 함께 체포영장 청구 사유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현재 수사준칙은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 조사 일시와 장소를 협의하고,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며, 피의자가 출석일 변경을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질조사가 부담된다고 경찰 연락을 피하거나 출석요구를 무시하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 아닙니다.
수사관에게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문서나 문자메시지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 출석 당시 신분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 예정된 절차가 일반 피의자신문인지 대질조사인지
- 대질 상대방이 누구인지
- 대질을 통해 확인하려는 쟁점이 무엇인지
- 직접 대면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는지
-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지
4. 피고소인이라면 자신의 조사상 지위부터 확인해야 한다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경찰 전산상 피의자로 입건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 처음에는 사실관계 확인, 면담 또는 참고인 조사라고 설명하다가 조사 도중 피의자신문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조사의 명칭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조사 내용입니다.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범행 여부, 고의, 동기, 책임에 관한 질문을 하고 진술을 증거로 확보하는 절차라면, 단순 면담이라고 부르더라도 실질적으로 피의자신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피의자신문이라면 변호인 참여권, 진술거부권 고지 등 형사소송법상 절차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과 같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것입니까?”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됩니까?”
“조사 도중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상대방과 직접 대질하는 절차가 예정되어 있습니까?”
조사의 성격을 확인하지 않은 채 “간단한 사실 확인인 줄 알았다”며 진술을 시작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5. 불리한 대질조사는 어떤 경우인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대질조사에 신중해야 합니다.
첫째, 사건의 핵심이 객관적 사실보다 감정과 관계 평가에 치우친 경우
성범죄, 폭행, 협박, 스토킹, 명예훼손 사건은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대화의 맥락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대질조사 중 상대방이 “그때 왜 미안하다고 했느냐”, “왜 연락을 계속했느냐”, “나를 좋아한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질문하면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설명하려다가 불필요한 감정이나 평가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상대방이 대화를 주도하거나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경우
상대방이 말을 끊고, 큰소리를 내고, 반복적으로 비난하면 피의자가 방어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다”, “기분이 나빴다면 미안하다”, “일부는 내가 잘못했다”는 표현이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대한 인정처럼 정리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자신의 기억이 불완전한 경우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의 구체적인 주장에 반응하다 보면 상대방이 제시한 시간, 장소, 대화 내용을 자신도 모르게 전제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해야 합니다. 추측하거나 상대방의 설명에 맞추어 기억을 재구성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 확보된 객관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경우
메신저 대화, 통화내역, 계좌이체, CCTV, 위치정보, 사진, 녹음파일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질조사를 받으면 자신의 진술이 객관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대질조사 전에 최소한 사건의 시간표와 증거자료를 대조해야 합니다.

6. 반대로 대질조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우
대질조사가 항상 피의자에게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 진술의 모순을 드러내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객관자료가 명확한 경우
- 상대방 진술이 조사 때마다 변경된 경우
- 시간, 장소, 이동 경로상 상대방의 주장이 성립하기 어려운 경우
- 계좌내역이나 메시지 내용이 피의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경우
- 대질 쟁점이 두세 개의 구체적인 사실로 한정되는 경우
- 피의자가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사실 중심으로 답변할 수 있는 경우
- 변호인이 참여하여 부당한 질문과 진술 왜곡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
이 경우에도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논쟁에서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피의자가 설득해야 할 대상은 상대방이 아니라 수사기관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직접 질문하거나 따지는 방식보다, 수사관의 질문에 짧고 정확하게 답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7. 대질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피의자는 모든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고, 개별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신문 전에 다음 내용을 고지해야 합니다.
-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 개별 질문에 대해서도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대질조사에 출석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이 부분적으로 진술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은 객관자료를 확인한 후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므로 추측해서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그 질문은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이 불분명하므로 변호인과 상의한 후 답변하겠습니다.”
“관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는 답변하지 않고, 당시의 구체적인 사실만 진술하겠습니다.”
다만 아무런 전략 없이 모든 질문에 침묵하는 것과, 객관자료를 제출하면서 특정 위험 질문에 한정하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수사상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8. 변호인은 단순히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다
피의자 또는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수사준칙에 따르면 변호인은 피의자의 옆자리 등 실질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앉아야 하고, 법적 조언과 상담 및 이를 위한 메모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수사관의 승인 없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질조사에서 변호인은 다음 역할을 수행합니다.
- 질문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유도적인지 확인
- 상대방의 비난과 질문이 반복되는 것을 차단
- 피의자의 답변이 질문 범위를 넘어가지 않도록 조언
- 휴식이나 별도 상담 요청
- 상대방 진술의 변경 부분을 기록
- 객관자료와 충돌하는 진술을 정리
- 조서에 피의자의 진술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
- 필요한 경우 변호인의 의견을 조서나 별도 의견서에 남김
대법원도 피의자가 변호인 참여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시키지 않고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9. 대질조사 전에는 A4 한 장을 준비해야 한다
대질조사를 앞두고 사건 전체를 장문의 문서로 외우려고 하면 오히려 혼란스러워집니다.
다음 내용을 A4 한 장에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사건 시간표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② 핵심 쟁점 세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
- 신체 접촉에 동의가 있었는가
- 특정 발언을 실제로 하였는가
③ 상대방 진술의 모순
고소장, 첫 조사, 추가 조사에서 달라진 부분을 구분합니다.
④ 객관적인 반박자료
메신저, 통화내역, CCTV, 계좌거래, 위치자료 등 각 쟁점에 대응하는 증거를 연결합니다.
⑤ 답변해서는 안 되는 추측
상대방의 마음, 기억나지 않는 시간, 확인하지 않은 사실에 관해서는 추측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합니다.
⑥ 예상 질문과 답변 범위
답변할 질문, 자료 확인 후 답변할 질문,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질문을 미리 구분합니다.
10. 대질조사 현장에서 지켜야 할 여섯 가지 원칙
첫째, 상대방을 보지 말고 수사관의 질문에 답합니다
대질조사는 말싸움이 아닙니다. 상대방과 직접 논쟁할수록 감정적인 표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질문받은 사실만 답합니다
한 질문에 사건 전체를 설명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긴 답변은 새로운 쟁점을 만듭니다.
셋째, 질문의 전제가 틀렸다면 먼저 바로잡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에게 사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받았지만 사과한 사실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라면, 사과한 이유부터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사과했다는 전제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답해야 합니다.
넷째, 기억과 추측을 구분합니다
“아마 그랬을 것이다”,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다”는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다섯째, 감정이 흔들리면 조사를 중단하고 상담을 요청합니다
흥분한 상태에서 계속 답변하는 것보다 휴식을 요청하고 변호인과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섯째, 조서는 반드시 문장별로 확인합니다
자신이 한 말과 조서에 적힌 문장이 같은 의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표현을 주의해야 합니다.
- 인정하였다
- 시인하였다
- 사과하였다
- 동의가 없었음을 알았다
- 화가 나서 행동하였다
-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상대방이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표현이 다르다면 서명하기 전에 수정이나 추가 기재를 요청해야 합니다.
11. 직접 대질이 어렵다면 이렇게 요청할 수 있다
상대방과 직접 마주칠 경우 감정적 충돌이나 진술 왜곡의 위험이 크다면 다음과 같은 취지로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에는 성실히 출석하겠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직접 대면할 경우 감정적 충돌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으므로 직접 대질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양 당사자를 분리하여 조사하고, 진술이 충돌하는 구체적인 쟁점은 서면질의 또는 추가 질문 방식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변호인 의견서로 다음 내용을 제출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직접 대질이 부적절한 이유
- 대질로 확인하려는 쟁점이 이미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점
- 상대방의 위압적 언행이나 감정적 충돌 가능성
- 분리조사 등 대체 방법
- 피의자가 출석과 조사 자체를 회피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출석 자체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정확하고 안정적인 조사 방법을 요청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2. 경찰이 “간단히 확인만 하겠다”고 한다면
“간단히 몇 가지만 확인하겠다.”
“조서는 작성하지 않을 수도 있다.”
“상대방 얼굴만 보고 사실인지 말해 달라.”
이러한 설명만 믿고 변호인 없이 조사실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조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범죄혐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지면 수사보고서, 조사 메모, 영상녹화 또는 다른 형태로 진술 내용이 기록될 수 있습니다.
수사준칙은 단순 면담이라는 이유만으로 변호인의 참여와 조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건관계인 조사나 면담에도 실질적인 변호인 조력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 다음과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대화 내용이 수사보고서나 조사기록에 남습니까?”
“혐의사실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됩니까?”
“변호인 참여 후 조사받겠습니다.”
13. 대질조사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기준
대질조사에 응할지는 다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객관자료가 어느 쪽 진술을 지지하는가
- 상대방 진술의 모순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는가
- 피의자가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답변할 수 있는가
- 대질의 범위와 확인할 쟁점이 사전에 특정되어 있는가
- 변호인의 참여와 실질적인 조력이 보장되는가
객관자료가 부족하고 기억이 불명확하며 상대방과의 감정적 충돌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면, 직접 대질보다 분리조사와 서면 의견 제출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자료가 충분하고 상대방 진술의 변경과 모순이 명확하며 대질 쟁점이 제한되어 있다면, 변호인의 참여 아래 대질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 대질조사의 목적은 상대방을 이기는 것이 아니다
대질조사를 앞둔 피의자가 가장 경계해야 할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 만나면 내가 진실을 말해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다.”
대질조사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거나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양쪽 모두 자신의 진술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주장과 감정적인 표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대질조사의 목표는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할 쟁점을 한정하고, 자신의 진술을 객관적인 증거와 일치시키며, 상대방 진술의 모순을 수사기록에 정확히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질조사가 불리할 것 같다면 무조건 피할 것이 아니라, 먼저 대질의 목적과 범위를 확인하고 직접 대면의 필요성, 객관증거의 유무, 변호인 참여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대질 일정이 정해졌다면 조사 당일 처음 대응하는 것보다, 출석 전에 고소 내용과 기존 진술, 객관자료를 분석하고 답변 범위를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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