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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재 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등록…"가족법 전문성 더해가겠다"

조회수 : 8

 

법무법인 법승은 서울본사 소속 정연재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전문변호사로 공식 등록을 마치며, 가족법과 민사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고 29일 밝혔다.

 

대한변협의 전문변호사 제도는 각 분야별로 일정한 경력과 실적,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에게만 부여되는 자격이다. 특히 민사전문변호사 등록은 수많은 민사사건 수행 경험과 깊이 있는 법률 지식을 인정받아야만 가능하다. 정연재 변호사는 지난해 친족상도례 조항(형법 제328조 제1항)에 관한 헌법소원을 주도적으로 이끌며 주목받았다.

 

친족상도례는 1953년 제정된 형법 조항으로, 가족 간의 절도나 사기 등 재산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특례를 규정한 것이다. 이는 오랫동안 한국 사회의 가족 중심적 문화와 공동체 가치에 기반해 유지되어 왔다. 하지만 헌재는 이러한 조항이 현재의 핵가족화·개인화된 사회 구조와 괴리를 일으킨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2020마468).

 

당시 정 변호사는 "법은 한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기에 법적인 안전성을 위하여 모든 세상의 변화에 따라 개정 또는 변천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시류와 동떨어진 법이 존속시킴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과의 괴리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법률 조항과 법 감정, 시대상 사이의 괴리를 좁히기 위한 법률가의 역할을 훌륭하게 소화했다.

 

정연재 변호사는 "급변하는 가족 구조와 재산 관계 속에서, 단순한 법률 해석을 넘어서 실질적인 분쟁 해결과 피해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더해가겠다"며 "앞으로도 민사 분야 전반에 걸쳐 의뢰인들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법률 조력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52913474642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