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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상대 '임신 협박' 20대 여성 재판행…법조계 "최소 징역 3년 이상 예상"

조회수 : 9

 

 

 

검찰이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범인 40대 남성 용모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법조계에서는 ▲양씨가 손흥민에게 갈취한 금액이 상당한 점 ▲갈취한 돈을 과소비 등으로 탕진하는 등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양씨에게 최소 징역 3년 이상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했다. 용씨도 죄질이 좋지 않아 1년 안팎의 징역형이 선고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전날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양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용씨도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손흥민의 전 연인인 양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당초 손흥민이 아닌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지만 별다른 대응이 없자, 2차로 손흥민에게 그의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말하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빼앗은 돈을 사치품을 사는 데 탕진해 다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연인 관계가 된 용씨와 함께 올해 3∼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흥민 가족 등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000만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같은 공갈미수 혐의는 용씨 단독 범행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 재포렌식, 계좌추적 등을 통해 두 사람의 공모 사실을 확인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엄벌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두 사람 모두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안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법승)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으로 보이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행위이고, 유명 스포츠 스타의 약점을 이용한 협박이라는 점에서 질적으로도 좋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상당한 정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966801?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