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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사실>
A(23세·남)는 심심하고 무료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자, 카카오톡 오픈 채팅의 익명 채팅방에 들어가 보기로 하였다. 그리고 그날 익명 채팅방 여러 곳을 돌아다니다가 불특정 다수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익명 채팅방에 참여하게 되었다.
해당 채팅방에는 다양한 나이대의 남성들이 출입을 하였는데, 그 중에는 중학생인 B(14세·여)도 있었다. B는 다양한 호기심이 많은 성격으로 보였고 40대 남성이나 30대 남성과도 대화를 적극적으로 나누는 성향을 갖고 있었다.
며칠 동안 A는 오픈 채팅방에서 잠깐잠깐 B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B는 익명 채팅방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를 재미있게 나누기는 하였지만 긴 시간의 대화를 나누지는 못하였다.
며칠이 경과한 시점에서 A는 B와 동일한 익명 채팅방에서 두 사람만 남아 몇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B와 친해지게 되자 “우리 사이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 영상통화를 하자”라고 제안하였고, B는 이를 수락하였다.
영상통화를 하면서 A는 B에게 B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몸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A의 요구에 부담을 느낀 B는 자신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진을 보내주었다. 그러자 A는 계속하여 B에게 조금 더 수위가 높은 사진을 요구하였고, 심리적 압박감을 느낀 B는 상체를 일부 노출한 사진을 찍어 이를 A에게 전송하였다가 이를 삭제하였다.
<사안의 해결>
A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제작하였으며,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A의 행위에 대한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제작’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촬영을 요구받고, 이를 촬영하여 사진 및 영상을 전송하는 것을 ‘제작’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는 2019년 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제작’의 개념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과 법정형에 대해서도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판시를 내린 바 있다.
즉, A의 행위는 19세 미만자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영상, 이미지 등을 제작하도록 한 간접정범으로 평가된다. B가 이미 보낸 영상을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A에게 전송된 영상은 유포 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이유로 ‘제작’으로 평가되는 데 하등의 어려움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법원은 이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하고 있으며, 나아가 영상을 요구하였으나 실패한 행위, 영상을 요구하려고 예비하거나 음모한 행위에 대해서도 모두 미수와 예비음모죄로 별도의 처벌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불필요한 행동으로 인하여 성착취물 제작 예비음모죄, 또는 성착취물 제작 미수죄의 적용을 받아 수사와 신병의 구속이라는 심각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출처 : 국방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