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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사실>
지방 출신인 병사 D는 군입대 전 대학을 휴학하고 상경하여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일대의 원룸촌에 거주하고 있던 고등학교 친구 B의 집에 머물게 되었다.
당시 D는 입대를 기다리던 중으로 특별히 할 일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용돈도 충분하지 않아 알바천국 등 온라인 정보를 검색하며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게 되었다.
한편 친구 B는 성매매 업소 ‘M’의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업소 M은 서울 강남구 선릉역과 삼성역 사이에 행정구역상으로는 삼성동이었으나 법정동은 대치동인 건물에 입주해 있었다.
실제 업주인 A는 금전을 받고 성매매를 홍보하고 알선했으며, C는 명의상 업주로서 바지사장 역할을, D의 친구 B는 직원으로 채용된 이후 직원채용과 단속 대비 망보기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그 외에도 주차 관리, 손님 안내, 장부 정리, 여성 출퇴근 관리 등 업소 운영에 필요한 역할을 나누어 수행하는 직원들이 있었다.
B는 평소 D가 꼼꼼한 성격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입대할 때까지 장부정리하는 일만 해달라고 하면서 충분한 보수를 받도록 사장님께 잘 말씀드려 주겠다고 하였고, 알바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던 D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수락하였고, 약 4개월간 장부정리 등 업무를 돕다 입대하였다.
<사안의 해결>
성매매 알선 처벌만 받는다면, A는 영업적 성매매 알선을 주도하고 금전을 수수한 혐의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불법 수익은 몰수와 추징 대상이다. C는 명의상 업주로서 단순히 이름을 빌려주었더라도 성매매 알선 구조를 지원한 점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된다.
B는 단속 대비와 운영 지원을 담당하며 성매매 알선에 기여했으므로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D는 직접적인 알선행위를 하지 않고 장부 정리만 맡았더라도 성매매 알선을 방조한 것으로 간주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며, 급여는 추징될 것이다.
D의 경우 초범인 점, 경제적 어려움 등의 감경 사유를 잘 정리하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고려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본 사안의 경우 성매매 업소가 체계적으로 운영되며 특정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적 활동을 한 경우로 볼 수 있어 이는 범죄단체 구성 및 가입죄로 가중처벌될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성매매 알선을 목적으로 한 단체나 집단의 구성 및 가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업주 A를 중심으로, 명의상 업주 C, 운영을 지원한 직원 B, 장부를 정리한 D 등 여러 인원이 역할을 분담하며 조직적으로 활동했다는 점이 공소사실에 포함이 되거나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지면, 가담자 모두에게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며, 이는 단순한 역할에 그친 자라도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특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적용되면, 실제 업주 A는 수괴로 간주되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명의상 업주 C는 간부로서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이 예상된다. 직원 B와 장부 정리를 담당한 D는 구성원으로 활동하며 조직 운영에 기여했으므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적용될 수 있다. 단순 참여자라도 조직적 범죄에 연루된 이상 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단체 존속을 위한 행위가 확인되면 형량이 최대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다.
이처럼 성매매 알선 범죄는 단순히 개별 행위에 그치지 않고 조직적 성격을 지니는 경우가 많아 모든 가담자가 강력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이는 ‘작은 역할’이나 ‘도움’을 제공했다는 변명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법적 책임은 가담 정도와 상관없이 조직 전체의 불법성을 근거로 판단되므로,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사건을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조직에 어떤 형태로든 관여하지 않는 것이 필수적임을 기억하기 바란다.
출처 : 국방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