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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석방
구속영장 기각 |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존재하였으나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
의뢰인의 친구 1명이 다른 친구와 둘이서 술을 마시다가 폭행을 가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폭행을 가한 친구는 의뢰인에게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라며 주소를 알려주었고, 의뢰인은 친
무죄
일부 무죄(축소사실 인정) | 공동상해 - 의정부지방법원 20**고단5***
의뢰인은 친구와 3자 간의 싸움을 방관하다, 친구가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자 상대방을 친구가 쓰러진 곳에서부터 밀쳐내면서 3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타인에게 상해를
기타결과
정식재판회부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고단2*** ㄴ.
의뢰인은 길을 가던 중 초면인 피고인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구타당하는 ‘묻지마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상대
기타결과
1심 구속 항소심 벌금형 | 공동폭행 - 수원지방법원 20**노3***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일행과 시비가 붙어 폭행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혀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당시 의뢰인은 집행유
기타결과
영장기각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영장3***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전문 기술자로 일하며 한국에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 1명과 함께 주말에 시내로 나가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시고 돌아오면서, 새벽에 있을 축구경기를
기소유예
기소유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울산지방검찰청 20**형제34***호
의뢰인들은 함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로, 근처에 위치한 경쟁 식당 업주인 피해자와 사이가 매우 좋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사건 당일 경쟁 식당 업주인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