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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결과
원고청구기각(청구금액1억이상) | 대출해준다는 말에 속아 통장 정보를 넘겼다가 1억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당한 의뢰인, 전부 승소(원고 청구 기각)한 사례
의뢰인은 대출을 해준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그 통장 정보 등을 넘겨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분입니다(해당 형사사건은 법승의 변호, 조력을 받아 무혐의
기소유예
기소유예 | 물품거래사기 사건으로 입건되었으나 기소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인터넷으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이 가능하다는 금융기관 직원의 연락을 받아 대출안내를 받게 되었고, 이내 직원으로부터 통장과 OTP 등 정보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게
기소유예
기소유예 | 대출사기 당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입건된 의뢰인,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대출이 필요하여 알아보던 중, 성멸불상자로부터 "계정만 있으면 비상금 대출 최대 2억원"이라는 문자를 받았고, ‘대출에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자신의 신분증
무죄
무죄 |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사기 고소당한 의뢰인 무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컨설팅회사의 말을 믿고 기존의 높은 이자율 대출을 낮은 이자율 대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컨설팅회사가 자체 자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했고, 의뢰인은 며칠 안에 다른 금
무죄
무죄ㅣ대출 브로커 개입 사기 혐의 무죄 판결
의뢰인은 수년전에 대출 브로커로부터 불법이 아니라고 소개 받았던 상품(대출 브로커가 대여해준 돈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 → 대출 브로커가 알려준 은행 2곳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 →
무혐의
불송치(혐의없음)ㅣ대포통장 업자에 속아 통장을 넘겨주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불송치(무혐의) 결정 받은 사례
의뢰인은 ‘대출업자를 사칭하며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부터 통장 등을 받아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소위 ‘대포통장 업자’로 추정되는 자에게 속아 자신 명의의 계좌를 넘겼던 자로
무혐의
불송치(혐의없음) | 대출해준다는 말에 속아 계좌정보를 넘긴 의뢰인, '사기'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결정 받은 사례
의뢰인은 ‘대출업자를 사칭하며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부터 통장 등을 받아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소위 ‘대포통장 업자’로 추정되는 자에게 속아 자신 명의의 계좌를 넘겼던 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