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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무혐의 | 8억원대 특정경제범죄 사기 혐의,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피의자는 대학원 동문의 소개로 고소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친언니,친동생"으로 부를 정도로 깊은 신뢰관계를 형성하며, 약 3년간에 걸쳐 대규모 금전거래를 지속했습니다.
집행유예
집행유예ㅣ사기죄 실형 선고 파기 후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인에게 용도를 기망하여 돈을 빌린 후 그 차용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지인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고, 제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고
집행유예
집행유예ㅣ특경법상 사기 혐의 의뢰인, 항소심에서 1심 판결 파기하고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공범 A는 주식회사 00서비스의 차장으로 근무하며 00사업소에서 요청한 청소물품을 각 청소물품 납품업체에 발주하고, 피해자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청소물품의 수량과 단가가 기재된 검
구속,석방
투자사기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된 의뢰인 영장 기각 사례
의뢰인은 부동산 투자회사에서 임원으로 재직하던 자입니다. 해당 회사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하며 의뢰인은 피소되었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무혐의
불기소처분(무혐의) | 특경법 위반(사기) 및 업무상횡령죄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13***호
의뢰인은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회사를 인수하면서 인수대금의 지급방법은 향후 회사의 채무인수나 영업이익 등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회사를
구속,석방
보석 허가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서울고등법원 2020초보1** ㄱ.
의뢰인은 한 회사의 영업이사로 피해자 회사와 물품공급계약(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특수 수입 소재로 제작된 약 10억 원 상당의 침대 매트리스를 납품받아 3회에 걸쳐 홈쇼핑에 납품하
구속,석방
보석 허가 | 특정경제범죄 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서울고등법원 2020초보1** ㄱ.
의뢰인은 한 회사의 영업이사로 피해자 회사와 물품공급계약(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특수 수입 소재로 제작된 약 10억 원 상당의 침대 매트리스를 납품받아 3회에 걸쳐 홈쇼핑에 납품하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10****호
의뢰인은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상급자의 지시로 관리하던 다른 법인의 계좌에서 총 26회에 걸쳐 약 75억여원을 인출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회사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