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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업무사례

성범죄 / 소년범죄 / 소년보호처분

1호,2호 처분 | 강제추행 혐의로 소년보호재판 받게 되어 법승을 방문한 의뢰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성명불상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고, 이에 형사 사건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의 조력 하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완료한 점, 보호소년에게 동종 전력이 전혀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보호자 역시 보호소년이 같은 잘못을 않도록 옆에서 잘 계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참작 사유들을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보호소년에게 최대한 가벼운 처분을 해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보호소년에 대하여 가장 경한 처분에 속하는 1호 및 2호 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번 사안의 경우 전과가 남지 않는 소년보호사건이기는 하나 성범죄 관련 사안이었기에 보호소년의 잘못을 중하게 판단하여 더 높은 단계의 처분을 얼마든지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완료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가장 가벼운 처분을 받아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전가정법원 20**푸13***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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