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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업무사례

일반형사 / 무혐의

혐의없음 처분 | 지인의 자녀에게 폭언했다며 아동학대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입증

  • 사건개요

    의뢰인은 평소 지인사이였던 고소인으로부터 의뢰인이 고소인의 자녀에게 폭언을 하여 아동학대를 하였다는 취지로 갑자기 고소를 당하여 매우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고자 형사 사건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 발생 당시 피의자와 고소인이 대화를 나누게 된 전후 상황, 평소 피의자와 고소인의 관계, 피의자가 고소인과의 대화 과정에서 특정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상세히 설명하며 피의자에게 아동학대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주장하였고, 이 사건 고소가 이루어진 시점 등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에 충분히 의심이 갈만한 기타 여러 사정들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번 사안의 경우 전과 없이 평범한 삶을 살아오던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갑자기 형사 고소를 당하여 하마터면 억울하게 전과자가 될 수도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사건에 대응한 결과 의뢰인은 누명을 벗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5형제63**

  •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