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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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적극적으로 다투고자 형사 사건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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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현재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수용 생활 중에도 재범 방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점, 주변인들 또한 선처를 탄원하며 복직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 등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양형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원심인 1심보다 형을 최대한 감면하여 선처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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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법원은 징역 2년 6월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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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이번 사안의 경우 항소심이었기에 특별한 양형사유의 변동이 없다면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하에 적극적으로 새로운 양형자료들을 준비한 결과 원심보다 6개월이나 형량이 줄어들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노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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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